회계년도 사용 회사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과 비교해야 하는게 맞을텐데 계산이 이상해요.
18.1.29일 입사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
24년 2월 2일 실근무 만료 후 연차 사용 후 2월 9일자로 퇴사 하고자 하여, 남은 잔여 연차 개수를 문의하니,
이제까지 매년 정산해줘서 1월 1일이 되니 만근하면 한개가 생긴다 라는 답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저에게는 더 유리하여 재계산 되면 17개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매년 정산됐다는 말에 혼란 스럽습니다.
추가로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휴직자나 퇴사자는 제하고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된다 나와있는데,
연차 사용 상태면 수령할 수 있을거라 보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8년 1월 29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104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질문자님이 재직중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추가 연차 3개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재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산과는 별개로 24년도에 새로운 연차가 부여될 것이므로 회사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퇴직자 및 휴직자만 제외이므로 휴가자는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정산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연차사용 상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