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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부전나비182
쿨한부전나비18224.01.10

회계년도 사용 회사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과 비교해야 하는게 맞을텐데 계산이 이상해요.

18.1.29일 입사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


24년 2월 2일 실근무 만료 후 연차 사용 후 2월 9일자로 퇴사 하고자 하여, 남은 잔여 연차 개수를 문의하니,


이제까지 매년 정산해줘서 1월 1일이 되니 만근하면 한개가 생긴다 라는 답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저에게는 더 유리하여 재계산 되면 17개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매년 정산됐다는 말에 혼란 스럽습니다.


추가로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휴직자나 퇴사자는 제하고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된다 나와있는데,

연차 사용 상태면 수령할 수 있을거라 보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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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8년 1월 29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104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질문자님이 재직중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추가 연차 3개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재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산과는 별개로 24년도에 새로운 연차가 부여될 것이므로 회사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퇴직자 및 휴직자만 제외이므로 휴가자는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정산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연차사용 상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