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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소139
그리운소13924.02.14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연차가 17개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1월에 지급 받아왔고 작년 미사용 연차 2개도 올해 1월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2월 29일 퇴사 예정인데 1,2월 연차 2개만 정산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라는 부분은 없는 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1월 1일 다시 발생한 연차 17개 정산을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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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1월 1일자로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에 대해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입사일 기준, 부여하여야 할 연차가 있다면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