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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정리(회계년도 기준 적용 업장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는데

아래 직원이 2월6일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했을 때,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되는 연차는 최종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1년5월24일

현재까지 지급한 연차 : 발생월차 11일 + 22년도 8.5일 + 23년도 15일 + 24년도 16일

> 그리고 직원이 24년도 발생한 16일 연차에서 2일을 소진하였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 , - 되는 연차는 몇일로 안내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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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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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21. 5. 24. 입사하여 2024. 2. 6.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 → 11일

    - 2022. 5. 24. → 15일

    - 2023. 5. 24. → 15일

    ▶ 총 41일

    현재까지 지급한 연차휴가가 50.5일이므로 41일과 비교하여서는 9.5일이 과다지급되었으며,
    41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므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태 특이사항(결근 휴직 병가 등)이 없다는 전제 하

    근로기준법상 총 41일(11일+15일+15일)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21년 5월 24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0.9개가 됩니다.

    2. 현재 총 36.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입사일로 재정산시 4.5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1. 5. 24. ~ 22. 5. 23. 만근시 11개

    22. 5. 24. 15개

    23. 5. 24. 15개

    이렇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책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50.5일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사용한 36.5일을 제외한 14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