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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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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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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외국계,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새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부당해고/징계 등 노동위원회 사건, 임금체불 등 노동청 사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로감독, 위장도급/불법파견,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주세요(010-7293-9210)😊
전문가 소개
이름
최정희
소속
노무법인 새로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등포구
용산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새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614호 (여의도동)
02-6452-9414
아하 답변 활동
임금체불3일 전 작성 됨
임금체불 이미지
Q.  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3일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감사합니다.
근로계약3일 전 작성 됨
근로계약 이미지
Q.  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아하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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