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3.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셔야 사용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퇴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사년도 1.1에 2개 일수 내용을 알려 주어 연차휴가 초과 사용이 없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