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 하는데 연차 물어보는 사람들한테(작년입사한) 입사일 기준으로 알려줘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퇴사하면 정산해줘야하는데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입사일 기준으로 알려줘도 괜찮나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3.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셔야 사용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퇴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사년도 1.1에 2개 일수 내용을 알려 주어 연차휴가 초과 사용이 없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상이한 근로자들이 있기에 휴가 사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재직중에 질의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줘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