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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달팽이50
근사한달팽이5022.01.21

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8년 12월에 5인 미만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을 때, 5인 이상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인원이 늘어 9명인 상태에서 2022년 1월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서 연차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연차 소진을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하루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휴가 포함 5일을 쉬었고, 2021년 12월 이후에는 휴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입사일자가 지나면 새롭게 연차일이 갱신되고,
3년차가 되었을 때는 1일이 늘어 16일의 연차가 새롭게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입장은 5인 이상이지만 2021년까지 5인 미만의 기업 형태였기 때문에 연차 개념이 없어서
연차 수당이나 소진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노무사로부터의 의견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되어있는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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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이 되었을 때, 5인 이상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인원이 늘어 9명인 상태에서 2022년 1월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서 연차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연차 소진을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하루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휴가 포함 5일을 쉬었고, 2021년 12월 이후에는 휴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입사일자가 지나면 새롭게 연차일이 갱신되고,
    3년차가 되었을 때는 1일이 늘어 16일의 연차가 새롭게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입장은 5인 이상이지만 2021년까지 5인 미만의 기업 형태였기 때문에 연차 개념이 없어서
    연차 수당이나 소진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노무사로부터의 의견이라고도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부터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 2020.1.1부터 라면,

    그 날 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20.2.1 ~ 20.12.1 까지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위 연차휴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연차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되는 날로부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4인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인 때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0.1.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속 유지되었다면, 2020.1.1~2020.11.30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2021.1.1~2021.12.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달라지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규정과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5인 이상이 되었으므로 그 때를 입사일로 잡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에서는 그 정확한 날짜가 나와있지 않으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1월 1일에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월 2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 연도 22년 1월 2일에 다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었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15일+15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