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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텐렉98
단단한텐렉9822.02.21
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입사일-2018 01. 29
퇴사일-미정

주6일 근무[월~토]를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5인 회사 입니다.

직원중 1명이 퇴사시까지 매주 토요일은 나오지 않겠다고 하여, 근무년수가 많을꺼 같아서 연차대체 적용한다고 말씀드리고

2021년 11월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2021년도 까지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고 있어서 남은 연차가 많이 없더라구요.

사용연차

2018년-17일 / 2019년-13일 / 2020년-16일 / 2021년-12일+8(11월,12월-토) / 2022년(1월,2월-토)-8일

총-74일 사용 했을때, 초과된 연차가 있을시 월급에서 1일 떼고 드려야 할지? 앞으로 생길 연차에서 차감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앞으로도 쭉~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할꺼 같은데, 월급을 다시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퇴직금품 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2.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월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초과한 휴가일수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일수에서 이를 차감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정근로일 및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초과된 연차가 있을시 월급에서 1일 떼고 드려야 할지? 앞으로 생길 연차에서 차감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해당 내용은 근로자에게 그 의사를 문의하시어 해당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함으로, 해당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차대체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앞으로도 쭉~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할꺼 같은데, 월급을 다시 측정해야하나요?

    ->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가 통보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신청, 사용자의 승인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토요일

    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

    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평일에 40시간 근무)이라면 연차

    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18년-17일 / 2019년-13일 / 2020년-16일 / 2021년-12일+8(11월,12월-토) / 2022년(1월,2월-토)-8일

    총-74일 사용 했을때, 초과된 연차가 있을시 월급에서 1일 떼고 드려야 할지? 앞으로 생길 연차에서 차감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험이 있으니 차후 발생 할연차에서 차감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퇴사가 임박한 인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별도 공제동의서를 받아두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앞으로도 쭉~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할꺼 같은데, 월급을 다시 측정해야하나요?

    근무일수가 변경된다면 급여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존과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말에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후 발생할 1일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