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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캥거루80
슬거운캥거루8021.11.22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0.12.01 입사 2021.12.10퇴사예정 입니다. 이직으로인한 자진퇴사이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보다 적은상황이어서 모두 소진을 못하고 퇴사하게될것같습니다.

정리 : 2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제가 먼저 물어보기전에 잔여일수를 알려준적이 없고 연차 사용촉진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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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잔여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하여도 휴가수당청구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퇴직 시 잔여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였더라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연차촉진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12.01 입사 2021.12.10퇴사예정 입니다. 이직으로인한 자진퇴사이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보다 적은상황이어서 모두 소진을 못하고 퇴사하게될것같습니다.

    정리 : 2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제가 먼저 물어보기전에 잔여일수를 알려준적이 없고 연차 사용촉진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1. 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별도의 사규를 정하여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그 일수만큼 당연하게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에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회사 자체규정에서

    미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따 발생한 연차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 합의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 10일에 맞출 수 없게 된다면(30일 전 통보 등을 준수하지 못해),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고 30일 후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만약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처리되기가 어렵다면 미사용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므로 퇴사일정 등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