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를 2023.12.25에 입사해서 2025.02.28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동안 발생한 월차 11개는 다 사용했고 1년차에 발생한 연차가 15개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연차 15개를 한번에 가지고있는게 아니라서 15개의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1년 근무 이후에도 한달에 한개씩 사용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초과 사용한 개수만큼 급여에서 뱉어내야한다고 하시던데 이게 말이 되나요? 예를 들면 1월1일에 15개가 지급됐다고 하고 2월까지 근무하면서 연차3개를 사용했으면 1개만큼을 뱉어내야된다고 하시던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2월에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발생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23.12.25에 입사해서 2025.02.28에 퇴사하셨다면 총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중도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3.12.25.~24.12.24.까지 11개, 24.12.25.~25.2.28. 15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 전혀 다른 말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월차)라면 1개월에 1개씩만 사용하거나 모았다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생한 해의 근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발생한 해의 근무일수 등은 그 다음년도의 연차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1년이 지난 시점, 즉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2월 25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하며, 그 이후 퇴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25일이 경과하면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3.12.25. 입사 후 1년인 24.12.24. 사이에 80%이상 출근했다면 24.12.25.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었습니다. 25.2.28.퇴직 예정일까지 15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퇴직 후 금전(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12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외 존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