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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앵무새217
갸름한앵무새21722.06.16
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1년 5월 18일 입사

22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생하는 월차중 총 4개를 사용하였고

올해 4월에 1개 5월 20일부터 5일간 사용하여 총 10개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차에 11개,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는 제가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거니 '2년동안의 사용분은 중도퇴사시 사용하실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사용한 10개를 제외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사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8일 입사 22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생하는 월차중 총 4개를 사용하였고 올해 4월에 1개 5월 20일부터 5일간 사용하여 총 10개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차에 11개,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는 제가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거니 '2년동안의 사용분은 중도퇴사시 사용하실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2021. 05. 1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안내는 2022. 05. 18. - 2023. 05. 17. 근로의 대가로 2023. 05. 18.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1.5.18~2022.4.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18~2022.5.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2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2021년 5월 18일 입사이므로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2022년 5월 18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중도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중도퇴사 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1일에 받는 연차유급휴가 15개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중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제가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거니 '2년동안의 사용분은 중도퇴사시 사용하실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전녀도 출근율 기준하여 발생하여,

    장래를 향해 일을할지 말지 여부와 사용여부는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