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사원입니다.
저는 21년 11월에 입사하였고 저희 회사는 1달에 휴가 1개씩 부여가 아닌,
1년치 휴가를 미리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비례연차도 발생하여 2022년 13개? 인가 그정도 부여됐는데,
지금 연차가 4.5개 남아있습니다. 그 중 3개?가 입사 기준 1년에 사라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12월에 4일을 쓸 일이 있어서 인사 관리 툴인 flex에 그때 휴가를 올렸는데 올라가긴 하더라구요?? 사라지는게 그 전까지 휴가를 다녀와야 하는건가요 그 이전에 휴가를 올리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내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2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2월에는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11개 이외의 1년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만 연차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 사용도 가능하니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11.까지 사용해야 하나,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회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