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8월 16일에 입사하였고 24년 11월 14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23년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였고, 24년도에 1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11월과 12월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연차 -2.5개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을 채우기 전 까지는 월차 개념으로 1개씩 받다가 24년 8월에 1년을 채웠을 때 월차 11개 +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를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아무리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한다 하여도 -2.5개를 뺀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가 10.7개가 차이나는데 10.7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퇴직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합니다. 잔여 연차 만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