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홍삼먹고333
홍삼먹고333

퇴사 앞두고 연차 갯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22년 9월1일 입사

24년 8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한 건가요?

올해 초 15개를 받았는데 중간에 퇴사하니 연차도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가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한 번 발생하면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26개 발생하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 11개의 연차 2년차의 시기에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중간에 퇴사하여도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내 11일이 부여되고, 1년이 지난 2023년 9월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6일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