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앞두고 연차 갯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22년 9월1일 입사
24년 8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한 건가요?
올해 초 15개를 받았는데 중간에 퇴사하니 연차도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가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한 번 발생하면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26개 발생하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 11개의 연차 2년차의 시기에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중간에 퇴사하여도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내 11일이 부여되고, 1년이 지난 2023년 9월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6일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