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먹고333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면 불이익 있나요?안녕하세요.정규직으로 다녔던 전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해 달라고 하니 이직사유를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었습니다."이직사유 :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계약만료"*실업급여는 전직장을 계약직으로 다녀서 수급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전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를 저렇게 해버렸네요.이 경우 앞으로 취업할때 제게 불이익있는지요?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표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가 갑자기 면접시 안내한 월급과 계약서 월급 모두 잘못 되었다는데요안녕하세요.제목처럼 대표가 면접 시 안내한 월급과 계약서 내 월급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근무조건 : 9월 한달 시급 1만원 계약직면접 시 : 회사 대표가 구두로 약속한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00초반으로 안내입사 후 : 입사 후 계약서를 요청하니 작성해주셨고 210만원으로 작성-> 사인후 1부씩 나누어 가짐 + 식대는 별도로 10만원 넣어주겠다고 하심그런데 마지막 근무 한 주를 남긴 상태에서 면접 시 9월 연휴 계산을 못했으며, 계약서도 정직 기준 계약서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저는 면접 시 안내한 금액을 듣고 여기에 입사를 선택한 터라, 이제와서 월급을 수정하자고 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제게 배려를 해줄테니 월급 210만원을 받고 싶다면 3개월을 일하라고 합니다. 대표가 3개월을 제안하는 이유는 여성인턴제도(?) 신청하여 비용을 받을 계획이더라구요. 이게 무슨 저를 위한 배려입니까?구두와 계약서 모두 잘못된 상태에서 대표가 제게 양해를 구해도 모자를 상황인데, 배려같지도 않은 배려 들먹이며 갑자기 월급을 깎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계약서대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도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앞두고 연차 갯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22년 9월1일 입사24년 8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저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한 건가요? 올해 초 15개를 받았는데 중간에 퇴사하니 연차도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앞두고 잔여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22년도 9월에 입사해서 당시에는 전달 만근하면 연차 1개씩 발생하였었고,23년도부터는 1월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그래서 올해도 1월1일 기준 연차를 받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23년도 이월된 월차 5.5개 + 24년 발생 연차 15개 =총 20.5개24년 현재까지 5개 사용 / 잔여 연차는 15.5개퇴사 예정일 7월31일이라 서류상 처리는 7월31일로 하고 실제 퇴사는 7월 10일에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근무 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대체? 보상휴가제?평일 월~금 8시간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회사에서 주말에 외부행사가 있게 되어 출근하여 일을 하라고 하고 휴일대체(55조)를 말하며 평일 1일 연차를 주겠다고 합니다. 연차도 월 혹은 금요일에 쓸가고 강제하며 2주안에 사용하라고 합니다.저는 이 경우 보상휴가제(57조)가 적용되어 주말근무시간*1.5배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 모두 애초 계약서상에 없었으며, 서면합의도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