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갑자기 면접시 안내한 월급과 계약서 월급 모두 잘못 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대표가 면접 시 안내한 월급과 계약서 내 월급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근무조건 : 9월 한달 시급 1만원 계약직
면접 시 : 회사 대표가 구두로 약속한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00초반으로 안내
입사 후 : 입사 후 계약서를 요청하니 작성해주셨고 210만원으로 작성
-> 사인후 1부씩 나누어 가짐 + 식대는 별도로 10만원 넣어주겠다고 하심
그런데 마지막 근무 한 주를 남긴 상태에서 면접 시 9월 연휴 계산을 못했으며, 계약서도 정직 기준 계약서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면접 시 안내한 금액을 듣고 여기에 입사를 선택한 터라, 이제와서 월급을 수정하자고 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제게 배려를 해줄테니 월급 210만원을 받고 싶다면 3개월을 일하라고 합니다.
대표가 3개월을 제안하는 이유는 여성인턴제도(?) 신청하여 비용을 받을 계획이더라구요. 이게 무슨 저를 위한 배려입니까?
구두와 계약서 모두 잘못된 상태에서 대표가 제게 양해를 구해도 모자를 상황인데, 배려같지도 않은 배려 들먹이며 갑자기 월급을 깎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대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니 회사의 임금삭감 요구나 계약기간 연장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꼭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공고에서 정한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