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협상된 연봉은 담당자 착오로 오안내되었다고 계약서 작성시 연봉 재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2021. 09. 13. 20:09

안녕하세요.

전직장을 8월말 퇴사 후 9월 이직한 회사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입사하여 업무 관련 교육 진행중이고, 계약서 작성은 입사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이후 인사팀 연락받고 계약서 확인 중에, 입사 전 연봉 협상한 연봉과 계약서상 연봉금액 상이하여 회사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채용합격 당시 제안한 연봉과 계약서상 금액이 상이한 사유는 인사담당자가 실수로 저에게 잘못된 연봉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어떻게 잘 못 전달되었는지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안 받은 연봉정보와 달라서 당일, 계약서 서명은 진행하지 않았고, 회사도 내부적으로 논의 후에 몇 일 뒤 저에게 제안준 내용은 제가 면접 당시 얘기한 희망연봉으로 다시 연봉 협상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입장만 들었고, 서로 입장이 달라, 전 아직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상황은, 이직 전 제안 받은 내용은 메일로 근거는 있고, 입사일, 연봉 등 노동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대요. 그리고 제가 받은 메일은 인사담당자의 회사메일 이고, 회사 로고 및 회사의 문서라고 생각됩니다만, 회사는 회사에서 승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서는 유효하지 않고 회사에서 발송하는 채용요청서상 연봉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담당자가 연봉정보를 기재해서 저에게 보낸 그 메일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 당시, 직급과 연봉에 대해 상의하고 설명하였다고 그 근거로 채용여부 확인 시 저에게 전달한 연봉은 회사내부적으로 승인된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담당자의 실수라고만 이야기하고, 면접 시 상의한 연봉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생각해보겠다니 계약서 서명이 진행되지 않아 담당업무 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직장인 입장에서 이전보다 높은 연봉으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직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도 저도 처음인 듯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은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방향일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은,

1) (메일상으로 연봉 제안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입사 전 제안한 연봉을 회사가 정정하는 것이 유효한지요? 

이직 시 제시한 연봉이 담당자 착오라 회사가 저에게 연봉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2) 회사는 제가 입사 전 받은 메일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근로 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면접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제안되 내용으로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제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지요? 말일자 월급 지급인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납으로 신고 가능할지요?

3) 이럴 경우,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이직을 결정하였는데, 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4) 입사 전 제안한 연봉이 회사 담당자의 착오로 제가 손해본 부분이 명확하고, 법적으로 유효하나, 근로자 입장으로 회사와 대응하는 법적인 비용, 그리고 시간 상의 부분을 고려하여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가장 최선일지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보다 더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등 아무쪼록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연봉액수를 밝힌 것이므로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연봉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9.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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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제안 자체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성립 당시 합의된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1. 09.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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