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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153
심각한소15322.05.06

퇴사 인수인계 및 연봉 뒷자리 절삭 미 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월 1일 현 근무 중인 회사 1년이 되며, 다른 곳 이직을 6월 13일 예정입니다.

질문

1. 5월 31일 퇴사 통보 후 6월 8일까지 근무 통보 시 회사에서 한 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근무 해야 하나요?

2. 계약서를 살펴보니 연봉 뒷자리 절삭 된 부분을 근무 후 9개월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절삭 된 월 금액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인을 했지만 이에 따른 공지도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개인적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고,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회사 내에서 세금 계산이 귀찮아 월급을 주고 해당 기간 정산 된 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연차를 당겨 사용했습니다.

혹 이럴 경우 퇴사 시 당겨 쓴 연차 만큼 금액으로 정산하고 싶은데 퇴사 일자를 임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당겨 쓴 일 수 만큼 조정하여 퇴사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회사는 5인 이상 회사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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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절삭되어 있다면 유효합니다.

    3.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월 31일 퇴사 통보 후 6월 8일까지 근무 통보 시 회사에서 한 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근무 해야 하나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살펴보니 연봉 뒷자리 절삭 된 부분을 근무 후 9개월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절삭 된 월 금액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인을 했지만 이에 따른 공지도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3년 이내에 발생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고,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회사 내에서 세금 계산이 귀찮아 월급을 주고 해당 기간 정산 된 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연차를 당겨 사용했습니다.

    혹 이럴 경우 퇴사 시 당겨 쓴 연차 만큼 금액으로 정산하고 싶은데 퇴사 일자를 임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당겨 쓴 일 수 만큼 조정하여 퇴사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2. 절삭된 부분의 연봉이 적혀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여 실제 퇴사일 이전으로 퇴사처리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초과사용에 대한

    임금정산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로 급여를 절삭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당기간 중 임금을 회사에 반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이유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