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1년을 앞두고 있고 계약 기간은 6월 25일~5월 25일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와 계속하고 싶어하지만 저는 6월, 늦어도 7월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재계약 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 7월 초까지만 실근무&인수인계 후 연차 소진 희망)
6월 초에 퇴사 의사를 보였을 때 퇴사 희망일 전에 저를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를 지속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중인데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은 며칠만 더 근무하는 걸로 갑자기 계약서를 짧게 강제로 작성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재계약서를 5월 26일~6월 말 혹은 7월 말까지로 작성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보다 앞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재작성되지 않고 계속 근로 중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짧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계약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1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질문자님은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서로 정하기 나름으로 6월말 또는 7월말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25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로 기간제 계약이 되어있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기존 게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기간 그대로 갱신이 되므로 기간 종료 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묵시의 갱신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근무가 지속되었다면 동일한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며,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감행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될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