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6월 27일부터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 첫 날에 1년 짜리 계약서를 작성해 쭉 근무하다가 지난 6월에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 없이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잊으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서 일단 한번 계약서 갱신에 대해 여쭤 볼 생각입니다.
저의 계획은 내년 계약 만료 시점(연장한다면 2025년 6월 말까지)까지만 다니고 그만 둘 생각(이전에 대표님과 면담 후 계약서 재 작성 예정)인데, 혹시나 내년 6월 쯤에도 대표님께서 별 다른 얘기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제가 먼저 한 달전에 이번 계약을 끝으로 회사를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돼 실업 급여를 탈 수 없는 건가요?
현 계약서에는 퇴사 시 미리 1달? 몇 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대표님께서 따로 재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도 제가 스스로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되니 실업 급여를 탈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님이 퇴사의사 통보후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갱신 권유를 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갱신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명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을 다시 정하였고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