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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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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매년 1/1~12/31 까지 일년 단위로 근로 계약하는 기간제인데 제 스스로 그만 둘 때 한달전에 회사에 알려야되고 회사도 제 근로 재연장시 한달전 가부 결정합니다..이 경우 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거는 익히 아는데 근로 계약 재 작성 시점에 회사에서는 재 계약하자는데 저는 연장할 의사가 없어 안한다 하면 이것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맛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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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에 대하여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체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외부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