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후 다음날 출근 실업 급여 여부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계약직입니다.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근로 계약 종료 통보서를 받았고 슬슬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약서를 3월 쯤에 작성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체가 바뀐다고만 하고 재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말을 안 해줍니다. (계속 애매하다고만 하네요)
본사에서 12월에 그만두는 사람은 실업 급여 안 준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1월 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