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후 다음날 출근 실업 급여 여부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계약직입니다.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근로 계약 종료 통보서를 받았고 슬슬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약서를 3월 쯤에 작성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체가 바뀐다고만 하고 재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말을 안 해줍니다. (계속 애매하다고만 하네요)
본사에서 12월에 그만두는 사람은 실업 급여 안 준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1월 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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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일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이 없으니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어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 예컨대, 선생님과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12월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안준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하시면 그대로 이직확인서 받으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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