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사용자가 이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