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재계약 문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7개월 이상 일하고 2024.12.31일 까지 계약기간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기간이 끝난 1월 1일 까지도 재계약관련 통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재계약 만료 후 계약 통보가 없으니 이대로 출근을 안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요건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재계약 신청을 하고 퇴사 통보를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계약 통지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처리 등을 위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일단 회사에 재계약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간에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종료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사용자가 이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