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랑 급여 문제로 안맞아서 퇴사를 예정중입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은 전월 요청해서 한번에 다 받았습니다
1.제가 23년 1월16일에 입사해서 24년 2월 26일에 퇴사 예정입니 그런대 급여 대장은 1.2월 은 주지도 않았고 입사일도 3월1일로 표기 해서 나왔는대 혹시 퇴사후 퇴직금 이나 연차수당 신청시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2.근로 계약서 를 9개월 정도 있다가 작성 했는대 처음 받았을때 입사일이 3월1일로 작성 되어 있길래 저는 1월16일에 입사했다고 수정 요청후 재발급 해서 법인도장 찍고 작성 완료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안줄려고 수작 부리는거 같아서ㅜㅜ 근로계약서 있으니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을 잘못 표기했다면 정정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입사일이 표기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실제 입사일에 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이 3월1일이라고 주장하면 임금을 받은 내역등에 기초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청구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어차피 임금은 급여통장내역으로 입증 가능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정정하여 가지고 계시다면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입사일을 3월 1일로 기재를 하였어도 퇴직금과 연차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 16일로 계산하여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네 수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수정하지 않아도 1월 16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대장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입사일이 1월 16일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서를 통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은 교부할 의무가 없으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