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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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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랑 급여 문제로 안맞아서 퇴사를 예정중입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은 전월 요청해서 한번에 다 받았습니다

1.제가 23년 1월16일에 입사해서 24년 2월 26일에 퇴사 예정입니 그런대 급여 대장은 1.2월 은 주지도 않았고 입사일도 3월1일로 표기 해서 나왔는대 혹시 퇴사후 퇴직금 이나 연차수당 신청시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2.근로 계약서 를 9개월 정도 있다가 작성 했는대 처음 받았을때 입사일이 3월1일로 작성 되어 있길래 저는 1월16일에 입사했다고 수정 요청후 재발급 해서 법인도장 찍고 작성 완료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안줄려고 수작 부리는거 같아서ㅜㅜ 근로계약서 있으니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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