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시 급여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월 1일부터 근무했고 사정상 중간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일 하루전에 말하게되었는데 마지막에 정리하고 나가려니 다음주 월요일부터 안나오
면 회사측에서는 무단퇴사로 처리하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그럼 제가 잔여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통보는 구두로 보고했고. 선임자에게는 메신져로 말씀 드린내용 남아있습니다.
근무한날의 급여는 문제 없이 수령할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피해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퇴사한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부분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퇴사통보의 경우 통상 1달전에 해야 통보로부터 1달 뒤 아무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무단 결근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오느냐는 별개입니다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일을 안 한것이니 결근으로 처리해도 퇴사한 사람 입장에선 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나 정확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