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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9
머쓱한이구아나924.01.20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켜준 부분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회사상사가 너무 저랑 안맞아 2달만에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합니다.


1.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따로없지만 1달이라고 말로들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또는 중도퇴사시 수습급여적용(기본급의 90%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남은 1월 한달을 풀로 채우고 나가려고합니다. 이런경우도 포함인가요?


2. 근로계약서에 중도계약시 실수건금액 100% 임금지급분에서 공제함 적혀있더라구요

1달은 수습이라서 실수건 다 체크만하고 지장은없다 라고 했는데 수습

1달동안 몇번의 실수로 실수노트에 이름이 적혔어요

그 실수들이 꽃배달 콜센터다보니 리본문구실수 시간기입실수 이런걸로 만원 오천원 등등 이런식으로 3번정도 적혔더라구요

그럼 그 금액도 다 차감되는건가요?


3. 처음 입사후 2일간 관리자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신입들 1시간일찍 퇴근시켜줬습니다. 첫월급받았을때 1시간씩 다 빠져있더라구요. 물어보니 시급계산으로 일안한부분이니까 당연한거라고합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했으니까 신입들 처음엔 다 일찍퇴근한다며 보낸부분도 조퇴로 포함인가요?


4. 문자채용공고에 맞춰서 면접질문을 준비했으며 대답도 다 저렇게 맞춰서 받아서 입사했습니다. 면접때랑 근로계약서랑 너무나 다르고 시간도 2교대라고 설명들었으며, 몇개월동안은 9시출근만할꺼라며 근로계약서적을때 얘기해주셨으나 정작 근무시간을 시간표기대로 마음대로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지켜지는 부분이 없으며 ,이런부분 이의 제기할것이 있을까요? 얘기하니 계약서에 써있다고만 합니다...


4. 채용공고및 문자상 231만원 식비별도 안내받았고 면접때도 그렇게 했으나 근로계약서쓸땐 달라 얘기하니 그건 아니였다며 경력직 얘기한거라며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저는 경력이아닌 신입이라 수긍했으나 그런데 신입들한테 다 그렇게 채용공고에 적힌대로 얘기했다고하며 근로계약서쓸땐 아무말없이 그냥 계약서 써라고했답니다. 제가 싸인을했으나 이부분은 문제가 안되는건 인지되오나 사기나 그런부분 해당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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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단결근 또는 중도퇴사시 수습급여적용(기본급의 90% 지급)이라는 문구 부분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2. 사례와 같이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퇴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만 적용).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원래 정해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가 조퇴시켰으면 해당 시간에 대해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때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