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1년짜리 썼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진행하고 재계약 했구요 재계약한지 1달 됐습니다
퇴사 사유는 주휴수당 미지급 (주 5회 5.5시간 일하고 120 받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금요일 휴무이지만 금요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퇴사 1달 전 말씀드릴거고 후임 구해지면 인수인계 다 끝내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회사측 문제는 많지만 큰 문제는 저 두개로 퇴사를 고민중인데 계약서 상 근로일을 못 채우면 손해배상 소송이 걸릴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