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1년짜리 썼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진행하고 재계약 했구요 재계약한지 1달 됐습니다

퇴사 사유는 주휴수당 미지급 (주 5회 5.5시간 일하고 120 받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금요일 휴무이지만 금요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퇴사 1달 전 말씀드릴거고 후임 구해지면 인수인계 다 끝내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회사측 문제는 많지만 큰 문제는 저 두개로 퇴사를 고민중인데 계약서 상 근로일을 못 채우면 손해배상 소송이 걸릴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이라도 회사의 임금, 근로조건 위반이 있다면 정당하게 중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 27.5시간 근무에 세전 월급 1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상 휴무일인 금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별도 임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됩니다. 퇴사일을 특정하여 한 달 전에 서면 통보하고 임금 및 출퇴근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 5일, 하루 5.5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5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주 약 5.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유급시간은 약 143.4시간이고, 최저임금은 세전 약 147만 9천 원입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120만 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약 28만 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한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의무가 있긴 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어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 불가하지 않는 이상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와 그 손해액의 특정, 산정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경의 없습니다. (가령, 특정 프로젝트 완성 등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 등이라면 손해의 입증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무이고 1일 실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479,733 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전통보 절차 및 인수인계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쉽게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