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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2.23

회사에서 1년지날때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데 해고통보받게되면 제가 받을게있나요?

현재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고 작성하고난후 3달정도 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여기다니고있는 년차는 5년차되구요

회사에 손해를끼친것도아니고 회사에서 위험한것을시켜 제가안한다고 했을뿐인데 자르게되면 제가 회사에게서 받을수 있는게있나요?

퇴직금은당연히 받는것이고 다른것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위험한것을 시킨것은 저희 회사와 전혀 관련없는 일을 시켜 전문가도 아니고 높이도높아 안한다고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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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사업주가 해고한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인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징계사유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30일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당한 날부터 판정을 받은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므로, 1년마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