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한달) 종료 직후, 퇴사희망
안녕하세요? 근무조건 안내부족, 저 또한 미인지로 오해가 있어서 근무를 그만두려합니다.
계약서를 첫 수습 월급받기 직전 받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퇴사를 희망합니다. 고용주는 원래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한 달로 수습기간을 줄였는데도 (낮은임금으로 수습기간 근무) 수습끝나자마자 며칠 더 근무 후 퇴사를 희망하는걸 못마땅해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조건이 퇴사 한 달 전 통보,
새직원 인수인계 후 퇴사가 조건입니다.
하지만 만일 저의 두번째 달을 수습기간으로 수정한다면, 바로 그만둬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퇴직금도 없으므로 결근처리로 퇴직금이 저하되는 문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달이 지나고 난 뒤의 임금은 수습급여가 아니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내 기준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