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초록푸릇싱긋
초록푸릇싱긋

수습기간(한달) 종료 직후, 퇴사희망

안녕하세요? 근무조건 안내부족, 저 또한 미인지로 오해가 있어서 근무를 그만두려합니다.

계약서를 첫 수습 월급받기 직전 받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퇴사를 희망합니다. 고용주는 원래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한 달로 수습기간을 줄였는데도 (낮은임금으로 수습기간 근무) 수습끝나자마자 며칠 더 근무 후 퇴사를 희망하는걸 못마땅해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조건이 퇴사 한 달 전 통보,

새직원 인수인계 후 퇴사가 조건입니다.

하지만 만일 저의 두번째 달을 수습기간으로 수정한다면, 바로 그만둬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