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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푸릇싱긋
초록푸릇싱긋

수습기간(한달) 종료 직후, 퇴사희망

안녕하세요? 근무조건 안내부족, 저 또한 미인지로 오해가 있어서 근무를 그만두려합니다.

계약서를 첫 수습 월급받기 직전 받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퇴사를 희망합니다. 고용주는 원래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한 달로 수습기간을 줄였는데도 (낮은임금으로 수습기간 근무) 수습끝나자마자 며칠 더 근무 후 퇴사를 희망하는걸 못마땅해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조건이 퇴사 한 달 전 통보,

새직원 인수인계 후 퇴사가 조건입니다.

하지만 만일 저의 두번째 달을 수습기간으로 수정한다면, 바로 그만둬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퇴직금도 없으므로 결근처리로 퇴직금이 저하되는 문제도 없습니다.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내 기준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