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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해파리113
유능한해파리11321.09.13

이직 시 협상한 연봉과 계약서 금액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직징 퇴사 후 이직한 회사 입사하여, 관련 교육 진행 후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이전에 협상한 내용한 상이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이직 시 제안한 연봉과 계약서상 금액이 상이한 사유는 인사담당자 실수로 저에게 잘 못된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직 전 제안받은 내용은 메일로 근거는 있고, 입사일, 연봉 등 노동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대요.

그래서 저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회사의 반응을 보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 받은 연봉정보와 달라서 계약서 서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회사의 입장은 곧 확인될 듯 함),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ㅡ 이직 시 제시한 연봉이 담당자 착오라고 저에게 연봉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ㅡ 이럴 경우, 담당자의 착오로 이직으로 인해 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모쪼록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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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낙성 · 불요식계약 입니다.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로 협상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의 경우 이전 협상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연봉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받아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ㅡ 이직 시 제시한 연봉이 담당자 착오라고 저에게 연봉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사측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연봉협상 체결할지 거부할지는 질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ㅡ 이럴 경우, 담당자의 착오로 이직으로 인해 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근로계약체결전 문제로 계약체겨상의 과실을 주장하여 민사상으로 문제제기 해볼수 있으나,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2.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 시점에서 약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이미 약정한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시 제시한 연봉액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착오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