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다녔던 전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해 달라고 하니
이직사유를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었습니다.
"이직사유 :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전직장을 계약직으로 다녀서 수급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전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를 저렇게 해버렸네요.
이 경우 앞으로 취업할때 제게 불이익있는지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표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하여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신고된 직원을 계약만료 처리할 수 없고, 계약직으로 정정신고 후에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한데 고용보험에서 인정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 직장에서 상실사유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처리된 것은 근로자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했다고 하여 나중에 취업시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와 다른 경우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직장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견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어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