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다녔던 전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해 달라고 하니
이직사유를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었습니다.
"이직사유 :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전직장을 계약직으로 다녀서 수급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전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를 저렇게 해버렸네요.
이 경우 앞으로 취업할때 제게 불이익있는지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표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