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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먹고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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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다녔던 전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해 달라고 하니

이직사유를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었습니다.

"이직사유 :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전직장을 계약직으로 다녀서 수급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전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를 저렇게 해버렸네요.

이 경우 앞으로 취업할때 제게 불이익있는지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표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하여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신고된 직원을 계약만료 처리할 수 없고, 계약직으로 정정신고 후에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한데 고용보험에서 인정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다음 직장에서 상실사유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 설령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처리된 것은 근로자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했다고 하여 나중에 취업시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와 다른 경우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직장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견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어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