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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09
알뜰한박새20923.01.18

권고 사직으로 퇴사 후 다시 재입사 시 회사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 계약기간이 있는 조건으로 입사 하게 되었고, 현재 이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원래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어야 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계약직이란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나 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회사와 협의된 내용)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때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고 난뒤에 6개월정도 후에 같은회사에 재입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테일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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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모두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해도 회사나 본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