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

제가 같은 회사에서 22년도 4월부터 26년 2월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한달 뒤에 같은 회사로 재입사하여 26년도 10월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게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 되나요?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주 3일 하루 8시간 미만 근무 중이지만 이전에 근로할땐 주 5~6일 40시간~48시간 근무 했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전에 22년도 4월부터 26년 2월까지 근무 중에 직책 변경 및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보험 상실 및 취득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 신청 시 이직 확인서가 여러개 필요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후 계약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고 퇴사 후 재입사 공백이 3년 이내이므로 이전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수급 자격이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의 주 3일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어려우나 주 5~6일 이랳던 이전 근무기간의 일수가 누적 합산되므로 최종 퇴사시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회사 내에서의 직책 변경이나 정규직 전환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므로 행정적인 자격 변동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각각 여러개 준비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10월 계약만료 퇴사 건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1개 공백 이전의 1번째 근무 기간에 대한 최종 이직확인서(2026년 2월 자진퇴사 기준)만 구비하시면 자동으로 기간 합산이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이 가능하고 동일회사 + 다른회사 관계 없이 합산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동일직장에서 2026.2.28 자발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2026.4.1. ~ 10.31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이직확인서는 2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6.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엄청나게 차감되어 책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가 2번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사업장에서 마지막 계약 만료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때 이전 고용보험 이력까지 통산되어 전산으로 조회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상기와 같은 고용보험관계가 취득/상실이 반복되었더라도 이직확인서는 1부만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은 현재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