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갖춰야하는데, 퇴직 사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인 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
- 근로 능력: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 의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취업 활동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취업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