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퇴사 후, 현 회사 수습근무 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회사를 1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고,
현 직장에서 한달 수습기간 이후에 퇴사 하고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근무한 회사는 사대보험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회사 계약만료 건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요청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갖춰야하는데, 퇴직 사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인 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
- 근로 능력: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 의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취업 활동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취업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