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퇴사 후 다른 회사 수습근무,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회사를 1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고,
현 직장에서 한달 수습기간 이후에 퇴사 하고(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전 회사 계약만료 건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현 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최종 직장에서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한달 근무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신거라면 씰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