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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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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 후 다른 회사 수습근무,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회사를 1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고,

현 직장에서 한달 수습기간 이후에 퇴사 하고(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전 회사 계약만료 건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현 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최종 직장에서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한달 근무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신거라면 씰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