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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오소리171
홀쭉한오소리17124.04.14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1년 11개월 근무 후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이직하게 되었는데 근무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주일 근무하였으며 아직 근로계약서 서명 및 4대 보험 등은 등록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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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회사에서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이전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