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현 직장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2022. 02. 18. 13:26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21.09.01 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나,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다른 지점의 사무실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타당한 건가요?

2)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연장되지 않는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자격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21.09.01 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나,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다른 지점의 사무실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타당한 건가요?

2)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연장되지 않는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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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번 회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보명령대로 근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이렇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고용센터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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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타당한 건가요?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연장되지 않는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자격이 되나요?

    >>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2.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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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 02. 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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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 02.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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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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