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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거북이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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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현 직장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21.09.01 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나,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다른 지점의 사무실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타당한 건가요?

2)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연장되지 않는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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