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문자로 근로시간 변경한 경우 증빙 여부저는 스케줄 근무자이며, 2026년 10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업급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와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산정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기존에는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랐으나, 퇴사 전 4주 동안은 매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고정해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무요일과 각 근무일의 출퇴근 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매주 달라질 수 있고, 주 총 소정근로시간만 32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형태입니다.그런데 퇴사 전 4주의 첫 번째 주 근로계약서가 실수로 주 35시간으로 작성되어 이미 서명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시스템상 수정은 어렵습니다.다만 실제 근무 전에 담당자가 문자로 특정 근무일의 근무시간을 19시~27시에서 19시~24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총 근무 예정시간은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실제 근무도 변경된 시간대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도 32시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기존에는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랐더라도, 퇴사 전 4주만 매주 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고정했다면 실업급여 산정 시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2. 근무요일과 각 근무일의 출퇴근 시간대가 매주 달라지더라도, 매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동일하다면 ‘주 32시간 고정 근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3. 첫 주 계약서에는 주 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근무 전에 문자로 특정 근무시간을 19~27시에서 19~24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문자 내용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변경했다는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4. 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기존 35시간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문자, 실제 근태기록 등을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주 32시간으로 변경된 사실을 소명하면 될까요?5.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인정되고 주휴시간이 6.4시간으로 산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 6.4시간이 되고, 소수점 올림에 따라 7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특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실제 근무요일과 시간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 총 소정근로시간 32시간’이 동일하면 주 단위 고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첫 주의 문자상 변경 합의가 기존 계약서의 35시간을 32시간으로 변경한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