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제가 같은 회사에서 22년도 4월부터 26년 2월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한달 뒤에 같은 회사로 재입사하여 26년도 10월 퇴사 예정입니다.근데 이번에는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게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 되나요?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 없습니다.그리고 지금은 현재 주 3일 하루 8시간 미만 근무 중이지만 이전에 근로할땐 주 5~6일 40시간~48시간 근무 했었습니다.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전에 22년도 4월부터 26년 2월까지 근무 중에 직책 변경 및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보험 상실 및 취득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 신청 시 이직 확인서가 여러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