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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금조145
안녕하세요.
저는 현회사에서 1년의 계약기간 후 계약연장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허나 인수인계를 받을 퇴사자분이 정해지지않았고 1달간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해주는 조건으로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주셨습니다.
혹 실업급여 신청전 동일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것이 문제가 될까 싶어 글남깁니다.
1.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되나요?
2.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자진퇴사가 아닌 확인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계약만료)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사유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로서 실업급여 신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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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작성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