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정규직 퇴사를 하려 합니다.
재직중인 회사 취업 시 대표님이 고용지원금 신청을 하신 걸로 압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제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퇴사 후 타 업체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후에 또 다른 업체에서 1~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 후 퇴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시 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계약 만료 처리하면, 거부처분 되거나, 모르고 넘어간 경우 나중에 부정수급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회사에 일 개월 계약직으로 정당하게 근무하고 정당하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 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회사의 취업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만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를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 수는 있습니다. (단기계약의 경우 심사가 꽤 까다로운 경우도 있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취득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은 불가하며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시고 타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퇴직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성립할 수 없고,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 직원이었던것 처럼 위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처리 후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고용관련 지원금의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그 수급이 제한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지원금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사정과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은 무관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1~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 후 퇴사, 다시 계약직 근무,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