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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텐렉221
눈부신텐렉22121.12.20

자진퇴사후 정규직으로 한달 근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5/24~2021/9/14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로하던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근로하게된 회사는 2021/9/26 부터 근로중이며 근로보험은 2021/11/2 자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퇴사를 준비중인 과정에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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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등 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어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최종근무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 후 정규직으로 한 달 근로한 경우에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은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주장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