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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때까치128
순박한때까치12823.08.10

자발적인 퇴사 후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는 2022년도 12월 22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이지만,

사실 같은 직장에서 2022년도 11월 19일부터 아르바이트 계약서만 쓰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2022년도 12월 21일까지 한 달 가량을 더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추후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Q1.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몇 달짜리 계약직을 구해야 하는지? 그 외에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Q2. 2022년도 11월 19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의 근무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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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몇 달짜리 계약직을 구해야 하는지? 그 외에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최종 직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2022년도 11월 19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의 근무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명백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는다면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2개월은 일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중간에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근무하였다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처결해야 합니다.

    2.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달짜리 계약직을 구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급휴일, 즉 토요일 등은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