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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자발적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용
제가 2018.8.22-2022.09.30 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발적퇴사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일을 더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1. 얼마나 더 일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곳이면 될까요?
2. 계약직의 경우 하루 몇시간 일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3.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만 요청하면 되나요?(전 회사 이직확인서는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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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제한되는 바는 없으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조건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입니다.

    3. 전 회사꺼를 요청하였다면 계약직의 이직확인서만 퇴사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이 가입되면서, 상용직으로 일할수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2. 8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기 감액됩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 후 계약직 근로 및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새로운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및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은 둘 중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만료 퇴사 시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가입기간 요건은 이미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직으로 반드시 몇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1일 8시긴 주 5일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셔서 1~3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