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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텐렉255
찬란한텐렉25522.02.03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년넘게 회사생활을 하고 12월쯤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1달짜리 계약직을 다닌 후에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구하고 있는 계약직에 대한 조건이 있을까요?
4대보험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가능한 조건외에
꼭 주5일을 일해야 하는건지, 하루에 몇시간이상 충족을 시켜야 하는건지 등
4대보험을 들어주지만 주 3일 일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4대보험 들어주고 주 5일에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하는 회사들도 있어서요
또 게다가 4대보험은 들어주지만 2월같은경우는 30일 좀 안되어서 명절도 끼고
18일~ 20일정도 일하는 일들도 있던데 대체 조건이 잘 모르겠어서요 ㅠ
또한 상관없다면 굳이 하루에 8~9시간 풀로 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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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1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일해야 실업급여가 전부 나옵니다. 적게 일하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도 감액되서 지급되기 때문에, 40시간 일하시는게 낫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년넘게 회사생활을 하고 12월쯤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1달짜리 계약직을 다닌 후에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구하고 있는 계약직에 대한 조건이 있을까요?
    4대보험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가능한 조건외에
    꼭 주5일을 일해야 하는건지, 하루에 몇시간이상 충족을 시켜야 하는건지 등
    4대보험을 들어주지만 주 3일 일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4대보험 들어주고 주 5일에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하는 회사들도 있어서요
    또 게다가 4대보험은 들어주지만 2월같은경우는 30일 좀 안되어서 명절도 끼고
    18일~ 20일정도 일하는 일들도 있던데 대체 조건이 잘 모르겠어서요 ㅠ
    또한 상관없다면 굳이 하루에 8~9시간 풀로 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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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근로계약을 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액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적어도 주40시간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수 있도록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