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조건과 금액 부탁드립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조건은 오랫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 후 계약직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시 월에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아 보고싶어서요
(1) 21.05~~25.07.26(자발적퇴사)
(2) 25.09.01~25.09.30(계약만료)
이럴 경우 2번 근무지에서 꼭 1달이상 근무+주40시간을 채워야 하한액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실업급여 일 수령금액이 2025년 하한액 66,080원 / 상한액 77,000원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번 직장에서 한달이상근무+주15~20시간 정도만 채워도 하한액인 66000원 가량을 받을 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거는 하한액 이상을 받으려면 2번직장에서 근무조건을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궁금합니다
꼭 한달이상+주40시간을 채워야하는지 안그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최저일액 64,192원 +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 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상식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던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주면 누가 통상의 근로로 1개월을 채우겠습니까..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이며, 주 15~20시간을 할 경우 비례하여 하한액이 조정되므로 64,192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