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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부전나비198
고상한부전나비19824.01.24

실업급여 예상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에서 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했고 단기계약직 1달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 직장: 풀타임 근무, 최종 3개월 급여 평균 230 (세전), 23.11.30 퇴사

단기계약직: 13-18시 근무 (5시간), 급여 118 (세전), 2024.2월 한달 근무예정

이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예상액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 금액 × 60%로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무조건 마지막달 근무조건이 적용돼서 5시간 하한액인 39,440원을 받게 될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최대한 정확도가 높은 예상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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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평균임금×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위 사안의 경우 63,104원×25/40=39,440원).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근로시간이 우선 적용되고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1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직할 경우,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