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얌전한개개비87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년 4개월간 근무중이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기에,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약직으로 알아볼 경우, 최소 몇주를 근무해야하나요? 상용직으로 2주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