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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수염고래256
숙련된수염고래25622.12.08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회사에 4개월 정도 다니고 자진퇴사 후 일주일 뒤에 지금 회사에서 단기 4개월 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이번 회사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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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각 회사에서 주5일 이상으로 근무하셨다면,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가능합니다.(주5일근로자-7개월 이상이면 됨)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이상으로 8개월 근무를 하였고 재입사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입퇴사를 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모두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8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각각 4개월, 4개월의 근무가 달을 전부채운 주 5일제 근무로서 8개월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