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4개월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기로 해서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4개월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기로 해서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7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지 헤아려 계산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일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만일 두 회사 모두에서 주5일 이하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맞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기간 4개월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계약 종료 등) 이어야 하고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