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3개월 회사다니다 퇴직하고 개인사업7개월한후 4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1년 3개월근무하고, 7개월 개인사업한후 현재 직장에서 4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둡니다.
현 직장의 근무일이 180일이 안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직장 : 2022년 8월1일 ~2023년11월1일
현직장 : 2024년11월15일 가입
2025년3월16일 상실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을 한 기간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가 대략 한달정도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현직장 일수를 합산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올해 3월 퇴사후
타직장 등에서 대략 3 ~ 4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