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최소근무일수가 있나요?

2022. 06. 09. 16:27

안녕하세요!

첫번째 직장을 4년정도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4주 약 한달이 안되게 일을 핬는데 (상근직)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오?

최소 한달이상 이런 근무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마지막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한달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이력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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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을 4년정도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4주 약 한달이 안되게 일을 핬는데 (상근직)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오? 최소 한달이상 이런 근무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서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2. 06.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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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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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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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을 4년정도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4주 약 한달이 안되게 일을 핬는데 (상근직)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오?

          ☞상용직 처리가 되었다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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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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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을 4년정도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4주 약 한달이 안되게 일을 핬는데 (상근직)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오?

              최소 한달이상 이런 근무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정도가 안정적으로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따라서 2주계약직도 인정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2022. 06. 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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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6. 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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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 충족됩니다.

                  위의 자격이 충족되며 최종 이직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이직한게 맞다면,

                  약 4주간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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